전재수 전 보좌관들 증거인멸 유죄, 1명 법정구속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대비해 PC를 파손한 전직 보좌관 4명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도자였던 5급 비서관은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됐으며, 인턴까지 포함된 하위 직원들도 처벌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전재수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업무용 PC의 저장장치를 훼손하고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진 4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5급 선임 비서관이었던 A씨는 HDD를 망치로 부수고 SSD를 구부려 버리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되었다. 4급 보좌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급 비서관 C씨와 인턴 D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시효 만료나 증거 부존재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헌법상 알권리 침해와 국민이 아닌 개인 이익을 위한 행위를 들어 엄중히 판단했다.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인의 지시를 받아 범죄에 가담한 보좌진, 특히 20대 인턴까지 전과자가 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분노가 교차했다. 일부 이용자는 정작 당사자인 전재수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고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점을 지적하며 '똘마니만 감옥에 간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한동훈과의 고소전 관련 언급이나 사법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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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9월 30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