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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셀 창업자, 김승원 청탁 의혹 2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김승원 의원을 통한 신약 임상 승인 청탁 혐의를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1심의 집행유예와 달리 2심 법원은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창업주 강세찬 씨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강 씨가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민주당 의원)에게 식약처장의 신약 임상 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6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배임 혐의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며, 전환사채 인수대금 형식을 빌려 정당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정치권과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김민석 의원의 해명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거나 사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행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등의 댓글이 달리며, 과거 여당 인사들이 강 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력을 지적하는 글들이 화제가 되었다. 일부 네티즌은 김승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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