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탈당 후 조국혁신당 활동한 전 시의장 제명 결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탈당한 유승영 전 평택시의회 의장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정치 보복이자 위법 소지가 있는 횡포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커뮤니티에서는 당적을 잃은 사람에게 제명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민주당 내부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영 전 평택시의회 의장은 지난 5월 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조국혁신당에 입당하여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8월 10일, 유 전 의장이 과거 민주당 당원 시절 공천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와 현재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근거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조국을 도우면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협박이자, 통합과 연대를 말하면서 소수 정당을 압박하는 횡포라는 것이다.
커뮤니티 반응은 대체로 민주당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미 탈당한 전 당원을 제명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과 함께,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과거 다른 당을 도운 인사들도 제명해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일부는 김민석 대표 등 현 지도부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며 당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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