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학대 사망 사건, 검찰 친부 무기징역, 친모 징역 15년 구형
미숙아인 2세 딸을 상습 폭행하고 불닭소스와 소주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커뮤니티에서는 부모의 변명과 범행 수법에 대한 강한 분노와 함께 피해 아기를 애도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모 B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생후 24개월 된 딸을 2024년 12월 16일 자택에서 학대해 숨지게 했다. 의료 감정 결과 소주 섭취가 호흡 곤란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이유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B 씨는 불닭소스는 입맛을 돌게 하려고, 소주는 시골 어른들이 혈액순환에 좋다며 먹이는 관습을 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축소하거나 말을 맞춰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커뮤니티에서는 부모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성인이 먹어도 위험한 것을 미숙아에게 먹인 것은 계획적 고문이자 살인''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반면 일부 댓글에서는 숨진 아이를 향해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길 바란다'며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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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9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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