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커뮤니티 2곳, 글 2건, 1일 전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간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오진출한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구를 잘못 나갔을 때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과 이를 피하기 위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 한해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조건은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 차량당 연 3회 한정,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이다. 감면액은 기본요금인 900원이며,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사례에 해당해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특히 티맵(T-map) 등의 내비게이션 안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IC를 빠져나와 다시 진입해야 했던 경험자들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을 기대했다. 일부는 명절 통행료 면제 기간이라 다행이었다며 평소에는 900원이라도 아까웠던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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